생활정보 / / 2021. 2. 6. 17:01

2021 청년저축계좌 내용 정리 및 신청 방법

2021 청년저축계좌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목돈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은 소득 활동을 하면서 저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대상 자격이 존재하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지원 금액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 및 이자(3.5%)가 붙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청년은 36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이 1,0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해야 되는 내용은 3년간 유지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3년 동안 충족해야 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저축계좌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신청 조건

2021년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대상에는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조건 및 기준 소득인정액이 존재합니다.

 

먼저, 청년을 뜻하는 나이 조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뜻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여야 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신청 조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지원 대상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 1인 가구: 91만 3916원

  • 2인 가구: 154만 4040원

  • 3인 가구: 199만 1975원

  • 4인 가구: 243만 8145원

  • 5인 가구: 287만 8687원

  • 6인 가구: 331만 4302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3년간 유지 조건

지원 대상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해서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되는데요. 3년간 유지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으며 해당 조건을 잘 지켜야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의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3년간 통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2. 적립 기간 중 연 1회 소득 조사를 실시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됩니다.

3.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중도 환수 처리될 수 있으니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3.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하는 경우 부적격 대상 처리됩니다.

4.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5.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 국가공인된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및 임시 직원들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3년간 유지 조건
3년간 유지 조건

중복 혜택 불가능

중요한 것은 2021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양쪽 모두 해당하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혜택 불가능
중복 혜택 불가능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1년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등록

2. 자격 심사

3. 대상자 확정

4. 통장 개설 및 월 10만 원 저축 시작

5. 지원금 계좌 생성 및 적립

 

 

대상자로 선정 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 계좌를 생성하여 해당 금액만큼 적립을 시작하며 3년 동안 지원 조건을 잘 유지하게 되면 무려 1,440만 원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를 위한 것이 많으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는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 자기진단표 작성 필요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 필요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필요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필요

  • 저축 동의서 작성 필요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필요

  •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필요

 

2021년 청년저축계좌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잘 확인 해보셔야 됩니다. 기간을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월 1차 신청 기간: 2.1(월) ~ 2.19(금)

  • 5월 2차 신청 기간: 5.3(월) ~ 5.20(목)

  • 8월 3차 신청 기간: 8.2(월) ~ 8.19(목)

  • 10월 4차 신청 기간: 10.11(월) ~ 10.28(목)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는 해지 방법

개인 사정상의 이유로 잘 유지해오던 청년저축계좌를 해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총 3가지의 해지 방법이 존재하며 관련 내용을 잘 확인 후 해지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 만기지급해지

- 3년간 통장을 유지 조건에 맞게 잘 유지한 경우 청년저축계좌 총 금액인 1,44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2. 중도지급해지

-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잘 유지했으나 중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 되며 중도 지급 해지 됩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지원금 및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3. 환수해지

- 3년간 청년저축계좌는 잘 유지 했으나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해지 되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청년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이어나가지 않는 경우

(2). 적립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적립금을 미납하는 경우

(3).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하지 않는 경우

(5). 만기 전 가입자가 요청하여 해지하는 경우

(6). 가구가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로 책정 되는 경우

(7). 지급 해지 사유인 3년 만기 또는 소득 기준 초과 등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청년저축계좌 적립을 중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 저축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글 마치며

2021년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지원 인원을 기존 8,000명에서 13,400명까지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3년 동안 통장을 잘 유지하는 경우 큰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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