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 1가지 이며 정부에서 안정된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 대상의 가구에게 지역에 따라 책정된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면(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 없음)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가구원 수 별 월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
-
3인 가구: 1,792,778
-
4인 가구: 2,194,331
-
5인 가구: 2,590,818
-
6인 가구: 2,982,871
-
7인 가구: 3,373,739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와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임대료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 계산식은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받으며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310,000원
2인 가구: 348,000원
3인 가구: 414,000원
4인 가구: 480,000원
5인 가구: 497,000원
6인 가구: 588,000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239,000원
2인 가구: 268,000원
3인 가구: 320,000원
4인 가구: 371,000원
5인 가구: 383,000원
6인 가구: 453,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가구: 190,000원
2인 가구: 212,000원
3인 가구: 254,000원
4인 가구: 294,000원
5인 가구: 303,000원
6인 가구: 359,000원
-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63,000원
2인 가구: 183,000원
3인 가구: 217,000원
4인 가구: 253,000원
5인 가구: 261,000원
6인 가구: 309,000원
*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을 내고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 하기 때문에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인 41,4000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른 수선비용과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도배 및 장판 등의 경보수 수선비용은 457만원 이고 수선주기는 3년 입니다.
-
오급수, 난방 등의 중보수 수선비용은 849만원 이고 수선주기는 5년 입니다.
-
지붕, 기붕 등의 대보수 수선비용은 1,241만원 이고 수선주기는 7년 입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유무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다행히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존재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원절차
온라인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한 다음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와 순서로 지원합니다.
지급일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 받게 되며 자가가구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수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마이홈 콜센터 전화번호인 1600-0777로 전화해서 상담사를 통해 주거급여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사업은 아래 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주거급여 내용 정리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2021년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폼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거급여를 자가진단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는 주겨급여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 정리는 아래 사진을 읽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무리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급 받을 수가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니 주거급여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교차로 구인구직 신문 그대로 보기 (0) | 2021.01.28 |
---|---|
벼룩시장 종이신문 그대로보기 모바일 PC 사이트 이용 방법 (0) | 2021.01.27 |
고촌콘솔hub 위치 배송기간 CJ대한통운 고객센터 (0) | 2021.01.25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토스(TOSS) 앱 조회 방법 (0) | 2021.01.18 |
이찬원 황칠막걸리 구매처 전화번호 및 구매문의 바로가기 (1)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