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우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이며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및 생계형, 업소형,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조기폐차 물량은 작년 30만대 대비 34만대로 늘었습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 및 취약계층 보유 차량(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인 4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 30%인 18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그 외 대상은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지원 및 폐차 후 자동차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계획을 공고 하며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사이트에서 조기 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 소유 차량 등급 조회도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후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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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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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경우 핸드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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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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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로그인 하면 조회 시 차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및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조회는 별도로 전화 연락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등급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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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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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검사정보가 등급제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1~3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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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이후 저공해장치 탈거 등 원래 상태로 변경 되는 경우 다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재산정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1577-7121로 전화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대상 차량 상세 내용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나와있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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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 ->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확인 ->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마치며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을 잘 확인하셔서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 후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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