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자격 요건 금액 및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 진로 탐색 및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과 다른 정책으로 청년수당은 3개월 ~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내용 정리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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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로 대학 재학생,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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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1년 2월 23일(화) 9시 ~ 2021년 3월 3일(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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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 20,0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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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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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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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자가 진단 테스트 진행 후 온라인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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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자 발표: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2021년 3월 30일 (화) 18시부터 공개 예정
지원 대상을 충족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해서 막막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오랜 기간 취업을 못했지만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청년 등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이며 미취업자 중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입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접수 기간은 2021년 2월 23일(화) 9시부터 3월 3일(수) 18시까지 입니다.
* 상황에 따라 1~5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선정인원은 20,000명 내외이고 선정방법은 서류검증단 구성으로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이며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입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50만원 X (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이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율참석)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를 검증하여 제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는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을 제로페이로 사용 하는 것을 의무로 권고합니다.
신청 및 자격 요건
거주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입니다. 신청 연령은 만 19세 ~ 만 34세입니다.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졸업 후 기간 요건은 최종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으로 2019년 3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도 해당합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후 2년이 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1350(유료)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 277,765원 이하 및 직장 가입자의 경우 252,295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의거)
* 만약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됩니다.
취업 여부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에 대한 근로 시간이 확인 가능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접수기간 내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은 민원24 사이트 또는 각 대학·대학원 온라인 발급 가능
2.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선정 기준
정량 평가로 이루어지며 서울 거주 만 19세 ~ 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이며 예산 범위가 넘는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1년 3월 30일(화) 18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및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적으로 미선정 되며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은 4월 23일(금) 이며 향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하기 전 자가체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체크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은 경우 추후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하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에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 결제는 불가능 하지만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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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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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가 입력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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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2).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3). 약정체결(필수)
(4).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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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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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기간은 (6개월) 4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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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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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 1일 600만 원, 월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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