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 13. 18:02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집중계층 종합대책 지원금 신청

서울시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며 피해 집중 계층인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분야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신청방법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설 연휴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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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요.  3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소상공인 6개 사업, 피해 집중 계층 4개 사업 그리고 방역대책 6개 사업에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5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방역 대책으로 긴급 병상 100개 설치와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한다고 하니 서울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소상공인-피해-집중계층-방역대책-민생지킴-종합대책
서울시-민생지킴-종합대책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예정인데요. 다음 달 설 연휴 이후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하며 정부의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지원을 이어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에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고 해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관광업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고 해요. 작년 하반기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주고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 시 공공 상가 입점 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해요.

 

서울시 피해 집중계층 지원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3월 말 접수를 시작하고요. 지급은 4월 ~ 5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하고요. 중위소득 120%에 미치는 못하는 취약 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방역대책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 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고 해요. 재택 치료 확대와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 지원을 해주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 5차 지급까지 단계가 나누어져 있으며 지원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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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세부사업명(문의처)
예산
(억원)
주요내용
추진시기
민생
대책
(8,075억)
소상공인
(6,526억)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133-5537)
5,021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2 ~ 3월 지급
4無 안심금융 공급
(2133-5190)
360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000억원)
1월 개시
New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133-5138)
400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00억원)
1월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133-6779, 3285)
250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1 ~ 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133-2808)
165
-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146-1183)
330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1 ~ 6월 감면
피해
집중계층
(1,549억)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2133-5509)
1,280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4 ~ 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택시 2133-2337,
마을 2272, 공항 2284,
전세 2292)
136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1 ~ 2월 지급
(설 전 지급)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133-2553)
133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방역
대책
(501억)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개 사업)
(2133-7556)
396
- 긴급병상 100개 설치·운영(4개월)
- 코로나19 검사소 25개소 운영(12개월)
- 시립병원 5개소 대체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재택치료 의료지원 강화
(2개 사업)
(2133-7556, 5805)
88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1 ~ 12월 중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2133-5548)
17
- 전통시장 소독,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등
1월 교부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며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종사자들도 이번 종합 대책에 지원해 준다는 점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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