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설 연휴 전에 신청한 업체 대부분 지급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며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 보상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 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 원 지급합니다.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나눠서 총 500만 원 선지급합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4분기 지급 시 받게 되고 선지급 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5부제가 끝난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선지급 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 지급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방역조치 피해를 입으신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은 신청하셔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들도 2월 중순에 별도 공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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