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15. 17:53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한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제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이미지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온라인 사이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과 지원 가능한 대상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직 1개 사업에만 지급되며 공동 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이 경우 나머지 공동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집합금지(연장)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완화)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지원금액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하여 지원하며 업종별 60만 원 ~ 150만 원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영업제한

지원금액

15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과 현장 접수 신청 방식이 존재하며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 방식

  • 신청 기간: 2021년 4월 7일 (수) 20시 ~ 7월 30일 (금) 18시까지
  • 신청 장소: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 절차: 본인인증 -> 대상 조회 -> 정보 확인 및 신청 -> 지급

 

 

2. 현장 접수 신청 방식

  •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화) 10시 ~ 7월 30일 (금) 18시까지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 신청 절자: 본인인증 -> 대상 조회 -> 정보 확인 및 신청 -> 지급

 

* 계좌 번호를 변경, 본인인증 불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를 조회한 다음 업체명,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제공 동의 및 지원 신청을 해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소상공인-서울경제-활력자금-온라인-신청-사이트
서울경제-활력자금-홈페이지

 

만약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늦게 전송될 수도 있으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니 신청 안내 문자를 기다리시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현황 조회

서울경제 활력자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완료했다면 진행 현황 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문자 메시지로 받은 신청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홈페이지

 

서울경제-활력자금-진행-현황-조회
진행-현황-조회

 

서울경제 활력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치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처 위치는 5월 말쯤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해서 문의 가능하며 현장 접수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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