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돈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지원금을 신청하여 일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5만 원씩 10일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2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가능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 기간인 2021.04.05 ~ 2021.12.10까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 후 민원 신청을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대상 가족의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해서 주는 서류)
- 장애인 증명서 (필요한 경우)
- 지원 사유에 맞는 필요 서류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는 코로나19 유증상 관련 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의 사유 시 휴원 증명서, 휴원 통지서, 가정통신문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치며
원래는 2020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서 2021년도에도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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