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거주 여성을 위한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 및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대상에 선정되면 지원 내용으로는 취업지원금 30만 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 원) 지급하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000명 내외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정책은 경기도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나이와 거주지 요건 그리고 취업 여부와 가구 소득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2021.04.12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21.04.12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0.04.12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주 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본인·배우자·자녀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은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동시 참여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만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순차 참여
- 타 제도 동료 후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일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인턴,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순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를 불허하며 제한 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오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 환경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1.04.12 (월) 9시 ~ 2021.04.30 (금) 18시까지로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1522-3582로 전화해서 신청 관련 궁금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파일 첨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가능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이며 최대 30MB 이하의 용량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① 참여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제출 불필요)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발급 기간: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추가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②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③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 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최종 대상자는 2021년 6월 중 발표 예정으로 선정 기준에는 접수 서류와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자, 미취업 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 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발하며 평가항목별 배점 우선 기준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구직활동보고서 사업도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업로드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22-3582로 전화해서 상담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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