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7. 18:10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방법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노점상 분들이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게 되면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 방식만 존재하며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신청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때 작성 필요한 서류와 제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차-재난지원금-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노점상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지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오직 1곳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불가합니다.

 

노점상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으로 공통 요건, 전통시장 내 노점상 요건,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요건, 전통시장 바깥 노점상 요건이 존재하며 각각 해당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별 해당하는 지원 대상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에서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 요건

- 공설시장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지만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 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또는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 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요건

- 영업하는 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바깥 노점상

- 기본적인 원칙은 도로법 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 허가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합니다.

 

- 도로 점용 허가, 영업 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 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점상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를 시·군·구청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방문하여 작성해야 되는 서류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필요 서류

  •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시·군·구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시·군·구 비치)

 

제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노점상 확인서

 

*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명의(가족)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은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문의 내용이 있다면 042-481-4517 또는 042-481-8929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기간 동안 제출 서류를 지참해서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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