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영업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신청 가능한 기간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2019년 7월 ~ 9월 대비 2021년 7월 ~ 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소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민 미만)인 사업체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 ~ 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살·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 ~ 21.8.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 ~ 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합니다. 보상금 산정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입니다.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상금은 국세청 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산출 및 제공한다고 해요.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잘 이행한 사업장이 다수라면 사업체 별로 모두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 방법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속보상은 지자체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신청 대상인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다음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나온 결과도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확인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나온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증명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게 되고요.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손실보상114.kr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채팅 상담을 받거나 1533-3300 콜센터로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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