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2. 8. 16:30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내용을 알아보세요.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 파일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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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지원금-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서울지킴자금kr-사이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금으로 오세훈 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업 목적을 보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만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매출 조건으로 2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임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20년이나 21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
2.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 사업장은 제외)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4.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금 제외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중복 수혜 제외 대상 조건도 존재하며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직종 또는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4.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5.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대상자는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온라인 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2년 2월 7일 (월) 0시 ~ 3월 6일 (일) 24시이고요. 신청 첫 주인 2월 7일 (월) ~ 11일 (금) 기간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 2월 7일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2월 8일 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2월 9일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2월 10일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2월 11일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 현장 방문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2년 2월 28일 (월) 10시 ~ 3월 4일 (금) 17시이고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대상-조회
지원-대상자-확인

제출서류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대상 유형별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존재하니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1. 통합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2.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

1. 통합 위임장
2.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현장 방문 신청 시

1.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요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3.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4.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5.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양식.pdf
0.24MB

 

서울-임차-소상공인-지원금-100만원-신청서
지원금-신청서

 

신청 이후 결과에서 지원 제외를 통보받은 사업주는 이의신청 기간인 22년 3월 7일 (월) ~ 3월 13일 (일) 동안 온라인 신청 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 통해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았다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 전화번호인 02-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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