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지원금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돈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지원금을 신청하여 일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5만 원씩 10일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2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지원금을 지급받을.. 2021.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