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5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초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산 기준과 가구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3원
- 4인 가구: 3,657,218원
- 5인 가구: 4,318,030원
- 6인 가구: 4,971,452원
재산 기준의 경우 대도시는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금융 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의 경우 2021.03.0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한시 생계지원금은 총 4천억 원을 투입하여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며 6월 중 지급 예정인데요. 1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핸드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현장에 대한 신청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간은 2021년 5월 10일 (월) ~ 2021년 5월 28일(금) 22시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간은 2021년 5월 17일 (월) 9시 ~ 2021년 6월 4일(금) 18시까지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 앱을 설치 및 실행한 다음 신청 기간 동안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29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가능하며 또한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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