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6. 9. 10:15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지원대상 2022년 2분기 100만원 신청방법

급하게 선지급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통해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까지 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급시기 대상자 조회 6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급시기 대상자 조회 600만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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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kr-바로가기-22년-2분기-소상공인-100만원-선지급-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2022년 6월 9일 목요일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가 오픈되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자 조회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2년 2분기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계좌로 빠르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2분기(22.4.1 ~ 22.4.17) 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요.

업체 규모는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방역조치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날짜인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 충족
2. 방역조치: 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대상에 해당하면 업체당 100만 원의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직 1개 사업체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며 법인은 본점 사업체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마감 날짜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에요.

신청 분산을 위해 6월 9일(목) ~ 6월 13일(월)까지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6월 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날짜
6월 9일(목)
6월 10일(금)
6월 11일(토)
6월 12일(일)
6월 13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5
2, 7
3, 8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약정
- 문자로 안내를 받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전자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법인사업자 약정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면 약정 시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될 예정이며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지급 예정입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지급이 실행되면 원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상환하는 3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요.

1. 지급실행
- 융자 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으로 2년은 거치 3년은 분할 상환 기간 적용됩니다.
- 금리는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이고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원금차감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인 10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크면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3.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해도 선지급 잔액이 남았다면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경우 선지급 100만 원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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