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1 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제출서류 신청방법 2021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 1가지 이며 정부에서 안정된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 대상의 가구에게 지역에 따라 책정된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면(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 없음)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 2021.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