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9. 29. 17:38

22년 2분기 소기업 소상공인손실보상kr 대상 지급 신청방법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상금을 받게 되는 지급 대상과 절차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 바로가기

 

 

이번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약 65개사에 8.9천억 원을 지급 예정인데요. 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이고 짧은 방역 기간으로 손실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해요.

먼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지급 신청을 해보세요.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린 공고문을 통해 보상 대상을 살펴보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17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기간
- 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

3. 손실
- 매출액 감소

4. 기업 규모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조회
대상-여부-조회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총 4개의 절차가 있으며 여기에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구분됩니다.

 

 

1.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DB를 구축해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심의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간은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

 

5부제 (온라인)
9월 29일(목)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2일(일)
10월 3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4일(화)부터 가능

 

2부제 (온·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의 경우 주말 신청은 미운영

 

22년-2분기-신속보상-신청기간-신청방법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방법

1.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4일(화)부터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확인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 ~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 운영

2.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4일(화)부터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 ~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 운영

 

2부제 (온·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3.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2년-2분기-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방법
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

마무리

오늘은 2022년 2분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 및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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